목차
사내보건서비스 종류와 보건관리자의 역할, 건강검진 이후 관리에 맞는 보건솔루션은?
보건관리자 상주형부터 사내 부속의원, 위탁, 디지털 보건솔루션까지: 형태별 장단점과 만성질환 관리에서 남는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했고, 매년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견자 명단은 해마다 비슷하거나 조금씩 길어집니다. 사내보건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의 보건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상황입니다.
사내보건서비스는 법정 의무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지만, 임직원 건강이 실제로 나아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보건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형태별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자와 사내 의료 인력이 있어도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 즉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1. 사내보건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내보건서비스의 뜻
사내보건서비스는 기업이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건 활동과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건관리자 선임,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 영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내 부속의원, 종합검진 추가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사내보건서비스의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작업 환경에서 비롯되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악화를 막고, 건강 문제로 출근은 했지만 업무 몰입이 떨어지는 프리젠티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이나 ESG 공시처럼 임직원 건강관리 성과를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일이 늘면서, 사내보건서비스의 결과를 데이터로 남기는 것도 목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사업주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 대상과 인원은 시행령 제20조와 별표 5에 따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별표 5에 열거된 업종은 대부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선임 의무가 생기며,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 후에는 상시근로자 300명이 기준이 됩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보건 업무만 전담해야 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
|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섬유제품 염색·가공업, 화학제품·의약품·고무·플라스틱·1차 금속·금속가공·기계·전자부품·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별표 5 제1~22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그 밖의 제조업(제2~22호를 제외한 제조업, 제23호) |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농업·임업·어업, 운수·창고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우편·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사업시설관리·조경, 보건업, 세탁업 등 별표 5 제24~43호 | 50명 이상 5,000명 미만(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5,000명 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건설업(제44호)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공사금액 1,400억 원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추가마다 1명씩 추가) |
※ 소프트웨어 개발·정보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등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은 사업장의 주된 활동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시행령 별표 6)
✔️ 의료행위: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등 의료 행위는 의사·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3조, 별표 5(2024. 6. 25. 개정)·별표 6(2025. 6. 20.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10월 기준). 업종별 세부 목록은 별표 5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02. 사내보건서비스 종류와 형태별 장단점
사내보건서비스는 사업장 규모, 업종, 예산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한 가지 형태만 쓰기보다 보건관리자 상주와 외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식으로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1 보건관리자 상주형 사내 보건실 · 건강관리실 운영
간호사나 산업위생 분야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건강상담, 응급처치, 검진 관리, 보건교육, 작업환경 관리를 맡습니다. 임직원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사업장의 공정과 조직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반면 법정 서류와 교육, 검진 일정 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 개별 임직원의 생활습관까지 꾸준히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 02 사내 부속의원형 사업장 내 의료기관 개설 · 의사 상주
사업장 안에 의료기관을 열고 의사가 진료와 처방까지 하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 기흥부속의원은 1989년 문을 열었고, 2012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소개 기준으로 전문의 6명을 포함해 22명이 상주했습니다. 네이버도 분당 사옥에 사내 부속의원을 운영하며 진료와 건강검진 상담을 제공합니다. 근무 중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임직원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의료 인력과 시설에 드는 고정비가 커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고, 진료 중심 구조여서 아직 치료 대상이 아닌 임직원을 장기간 관리하기에는 별도 체계가 필요합니다.
🤝 03 보건관리 위탁형 보건관리전문기관 대행 · 300명 미만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해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 인력의 정기 방문과 지도를 받는 형태입니다.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다만 방문 주기 사이에는 상시 상담 창구가 없고, 위탁을 하더라도 임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04 외부 연계형 종합검진 지원 · EAP · 건강 캠페인
검진기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운동·금연 캠페인처럼 외부 서비스를 복지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선택지가 다양하고 도입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면 행동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고, 참여 인원 외에 건강 지표 변화가 남지 않아 다음 해 예산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05 디지털 보건솔루션형 모바일 앱 · 웨어러블 기기 활용
앱과 웨어러블 기기로 임직원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형태입니다. 사업장 위치나 근무 시간의 제약이 적고, 참여 전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어 성과 보고에 유리합니다. 도입 전에는 건강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정보보호 체계, 그리고 보건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03. 사내보건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혈압·당뇨병 등으로 이미 치료 중인 검진 수검자 비율
일반건강검진 유질환자 비율은 2020년 24.6%에서 2024년 28.9%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증가폭은 +4.3%p입니다.
※ 유질환자: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인 수검자 (검진에서 새로 발견된 경우는 '질환의심'으로 별도 분류)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검진통계연보」 (2025. 12. 31.),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2020~2024)
어떤 형태를 택하든 공통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와 진료는 갖춰져 있지만,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처럼 매일의 식사와 행동으로 결정되는 영역은 지금의 사내보건서비스만으로는 꾸준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이상소견 비율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전단계 비율
2025년 50대 남성
당뇨병 유병률
📎 출처: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 출처: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24」 (2021~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26. 9. 발표, 잠정치)
결과지는 남지만, 결과 이후의 행동은 남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275만여 명 중 58.7%가 이상소견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도 일반건강검진 정상 판정은 39.1%에 그쳤고, 유질환자 비율은 2020년 24.6%에서 2024년 28.9%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검진은 현재 상태를 알려 주지만, 결과지의 "식습관 개선 필요"라는 권고만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 상담을 한 번 받은 뒤 별다른 관리 없이 다음 검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임직원이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24」(2021~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41.1%)이 당뇨병 전단계이고, 30대 남성도 37%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치료 대상이 아니어서 진료 중심의 부속의원이나 질병자 관리 중심의 보건 업무에서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다만 당뇨병 전단계는 식사와 활동 습관을 바꾸면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가공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비만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 제24~43호 업종은 상시근로자 5,000명 미만까지 보건관리자 1명으로 법정 선임 기준을 충족합니다. 한국직업건강협회 이복임 회장은 2026년 10월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노동자 수천 명을 보건관리자 한 명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라며 보건관리자 한 사람이 맡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전문성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식사와 수면, 활동이 대부분 상담실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관리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교대 근무자는 식사 시간이 주기마다 바뀌고, 야간작업자는 새벽 간식과 수면 부족으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며, 외근이 잦은 영업직은 불규칙한 끼니와 회식이 반복됩니다. 2024년 야간작업 유소견자는 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5.2% 늘었습니다. 같은 사내 식당 메뉴를 먹어도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 교육이나 일괄 캠페인만으로는 "내 몸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알려 주기 어렵습니다.
📍 사내보건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영역
✔️ 건강검진 이후 다음 검진까지 이어지는 생활습관 관리
✔️ 당뇨병 전단계처럼 치료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임직원
✔️ 근무 형태와 식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별 혈당 반응
✔️ 프로그램 효과를 다음 해 계획과 보고에 쓸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검진 이후 다음 검진까지, 임직원의 생활습관 관리가 비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 지금 운영 중인 사내보건서비스 형태를 알려주시면, 기존 보건 체계는 그대로 두고 더할 수 있는 혈당 프로그램 구성과 결과 리포트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 보건관리자가 있어도 웰다가 필요한 이유
웰다는 연속혈당측정기(CGM)로 임직원의 혈당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코칭하는 대사 건강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대웅제약의 임직원 건강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보건관리자와 함께 임직원의 일상 속 식사와 혈당 관리를 맡는 역할을 합니다.
🟣 검진에서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공복혈당은 하루 중 한 시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상 판정을 받은 임직원도 식후에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거나, 공복이 길어질 때 저혈당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웰다 참여자는 약 2주간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며 하루 동안의 혈당 변화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KT 캠페인의 한 참여자는 평소 공복 시간이 길었는데 저혈당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식사를 더 챙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웰다는 유소견자뿐 아니라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임직원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식곤증, 피로감 같은 일상 증상부터 달라집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의 변화는 다음 검진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지만, 식후 졸음이나 오후의 피로감, 잦은 허기는 몇 주 만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다로 60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D사에서는 증상 설문에 응답한 임직원 111명 중 91%가 식곤증, 만성 피로, 수면 부족 같은 증상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임직원이 변화를 체감하면 다음 검진까지 관리를 이어 갈 이유가 생기고, 보건관리자의 상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 참여 임직원을 중심으로 사내 참여가 확산됩니다
건강 프로그램 홍보는 보건관리자의 숨은 업무 중 하나입니다. 웰다에서는 참여자가 자기 혈당 변화를 동료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참여자 후기에는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를 느끼니 주변에 알려 주게 됐고, 동료 두 명이 새로 관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KT 1기 캠페인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93.9%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사내 건강 문화가 보건관리자 한 사람의 독려에만 기대지 않게 됩니다.
🟣 챌린지 기획부터 영양 상담, 대면 온보딩까지 웰다가 운영합니다
새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기획안 작성과 참여자 안내, 문의 응대까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웰다는 사내 상황에 맞춘 혈당 챌린지 기획부터 참여 임직원 대상 대면 온보딩, 운영 기간 중 문의 응대까지 직접 맡습니다. 센서 부착과 앱 연동도 온보딩 현장에서 웰다 운영팀이 안내합니다. KT 캠페인에서도 캠페인 기간 동안 실시간 질의응답 채널을 운영해 참여 임직원의 궁금증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해결했습니다.
참여 임직원은 자신의 식사 기록과 혈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웰다 전문가의 1:1 영양 상담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개인별 결과지와 기업 리포트도 웰다가 정리해 전달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운영 실무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유소견자 상담과 결과 검토처럼 보건관리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의 활동이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성과로 남습니다
D사는 2025년 임직원 222명을 대상으로 웰다 기반 60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비만 위험군에 속했던 133명 중 33명(24.8%)은 BMI 등 비만 판별 지표가 정상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이 활동을 바탕으로 D사는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았고, 사내 집계 기준 기업건강증진지수(EHP)도 평균 27.5점 올랐습니다. 보건관리자가 도입한 프로그램이 회사의 대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05. 사내보건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사내보건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더라도 근로자 건강진단과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는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없는 만큼 외부 연계형이나 디지털 보건솔루션처럼 운영 부담이 적은 형태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2. 보건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별도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탁기관의 정기 방문은 법정 업무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방문과 방문 사이의 생활습관 관리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더하면 사후관리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임직원 건강 데이터를 회사가 보는 것에 거부감은 없을까요?
참여 전 동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웰다는 사전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보건관리자가 개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사 평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안내하면 참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정리하며
사내보건서비스의 다음 단계, 검진 이후 1년을 관리하는 일
지금까지 사내보건서비스의 뜻과 법적 근거, 보건관리자 상주형부터 디지털 보건솔루션까지 형태별 장단점, 그리고 어떤 형태로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운 만성질환·생활습관 관리까지 살펴봤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과 정기 검진은 임직원 건강의 기본선을 지킵니다. 다만 검진 결과를 실제 변화로 바꾸는 일은 매일의 식사와 근무 패턴 속에서 일어납니다. 보건관리자의 전문성이 그 일상까지 닿으려면, 임직원 개개인의 데이터로 대화하고 결과를 남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같은 임직원이 같은 소견을 받고 있다면, 이번에는 검진 이후 1년의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웰다가 보건관리자와 함께 그 계획을 설계하겠습니다.
올해 검진 결과, 내년엔 달라지도록 웰다와 함께 계획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맞춰 웰다가 보건관리자와 함께 혈당 챌린지 구성과 일정을 설계합니다.


